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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금조149
근면한금조149

세대주 변경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금 세대주가 어머니이신데 이번에 저로 바꾸려합니다

청약건 때문에 주민센터에 저 혼자 가서 변경할 예정인데

세대주 신분증, 인감

저의 신분증, 인감 말고 위임장 같은게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위임장서식은 어떤걸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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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준비물

    질문자님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임장 및 어머니의 신분증/인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세대원의 동의 또는 위임 없이 새로운 세대주가 될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고, 위임장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차

    주민센터 방문: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작성한 전입신고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전입신고서 작성: 전입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세대주 변경 사유는 '세대주 변경'으로 선택)

    제출 및 처리: 작성한 전입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를 완료합니다.

    세대주 변경 시, 기존 세대주의 세대원 자격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처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청약 자격은 세대주 여부뿐만 아니라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이 청약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LH, SH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