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근로 촉탁직 전환자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근로자 A가 2022년 7월 1일 최초 촉탁직 전환이후 매년 1월 1일에 촉탁직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이때 계약 종료로 인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연차 발생일과 정산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준일 2022/7/1 (최초 전환일)
2023/7/1 발생 연차 15개 2024년 사용
2024/7/1 발생 연차 15개 2025년 사용
퇴사일 2024/12/31
이때 2024년 연차 15개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2024/7/1 발생된 연차 15개만 정산해주어야하는걸로아는데
다른 분께서는
2023/7/1 재계약으로
2023/1/1 15개 발생 (연차촉진제로 소멸)
2024/1/1 15개 발생
2024년 연차 15개 사용으로 정산분 미발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답변바라며
그 사유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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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의 방법으로 하되 1년미만에도 연차 11개가 발생하므로 11 + 15개로 하여 2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부여를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지,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