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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물범105
건장한물범10522.02.27

교통사고 입원 치료중 진통제로 인한 급성신부전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달 이상 입원하면서 처방 받는 진통제를 복용하였고

그로인해 급성신부전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치료는 교통사고 대인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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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는 교통사고 대인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 어려운 문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성신부전이 해당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냐가 쟁점입니다.

    즉,

    1) 교통사고가 나고 그에 따라 처방받는 진통제를 복용한 것이 급성신부전의 원인인지여부

    2) 교통사고와 해당 처방받은 진통제의 양과 처방이 정상적인 의료행위였는지여부

    3) 기타 다른 기왕력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와 급성신부전의 관계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인해 수술과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약물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서

    교통 사고가 원인이 되어서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부작용은 교통 사고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보험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치료에 대해서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보험 회사와 병원 측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 사고 전에는 신장과 관련한 증상이 전혀 없었다면 교통 사고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부작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와 급성심부전이 인과관계가 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급성심부전 원인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며 의료 기록 및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