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수선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상대방 과실100% 사고로 대물 접수번호 받았는데 부분 미수선 하려 하니 대물 담당자가 규정상 공임비 제외 부품가의 80%까지 보상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게 보험회사 규정인지 법적 규정 인지 궁금 하네요.
또한 전체 미수선시에는 공임비도 보상 금액에 포함 가능 한지도 궁금 합니다.
상식적으로 공임비는 모르겠으나 부품가는 100% 보상 해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 되는데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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