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계약이 2주남았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 돈을 못주겠다고하는데 어떻게하나요?
전세만료기간 : 23.12.12
저는 임차인 와이프입니다
1. 23.10.10 제가 임대인 와이프와 전세계약만료날짜에 이사를 나가겠다 협의함
2. 23.11.26일 혹시나 싶어 임대인 본인에게 전화하여 전세계약만료로 12.12일 이사나가는것에대해 알고있는지 물어봄 임대인 본인 알고있다고함(통화녹음있음)
3. 23.11.27 내용증명발송
4. 그래도 불안하여 허그에 전화해서 문의함, 허그에서는 임대인본인과 임차인본인이 전세계약종료에대해 문자를 나눴어야한다고함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임대인본인과 임차인 본인이 전세계약종료에 동의하는지에대해 문자를 남기고 허그에서 전달받은 전세계약종료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함.
이런상황에 집주인이 문자로 대화를 나누지도않고 전세계약종료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소송을 할때 제가 임대인 와이프화나눴던 문자와 임대인본인이 전세계약만료로 이사가는것에대해 인지하고있음을 녹음한 통화녹음이 증거가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정상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 제일먼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면 되고, 해당 등기가 등기부상 기재된 이후에 보증보험에 청구를 진행하시는게 보통입니다. 질문에서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사실확인에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해지통보 문자나 내용증명등이 해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수 있고 녹취도 대부분 인정은 되나 허그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종료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신뒤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상 보험청구가 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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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대화: 임대인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3 소장 작성 및 접수: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4 서면공방: 소장 접수 후, 임대인과의 서면공방이 이루어집니다.
5 변론 기일 (조정 기일): 서면공방 후, 변론 기일이 설정되며, 이때 임대인과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판결: 조정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임대인과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를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통화 녹음은 매우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해놓았으면 제일좋은데 통화도 근거가 될수는 있는데 그부분을 보증공사에 문의를 해보세요
그쪽이 가장확실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