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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물소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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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질문입니다!!!!!!

전세만료기간 : 23.12.12

저는 임차인 와이프입니다

1. 23.10.10 제가 임대인 와이프와 전세계약만료날짜에 이사를 나가겠다 협의함

2. 23.11.26일 혹시나 싶어 임대인 본인에게 전화하여 전세계약만료로 12.12일 이사나가는것에대해 알고있는지 물어봄 임대인 본인 알고있다고함(통화녹음있음)

3. 23.11.27 내용증명발송

4. 그래도 불안하여 허그에 전화해서 문의함, 허그에서는 임대인본인과 임차인본인이 전세계약종료에대해 문자를 나눴어야한다고함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임대인본인과 임차인 본인이 전세계약종료에 동의하는지에대해 문자를 남기고 허그에서 전달받은 전세계약종료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함.

이런상황에 집주인이 문자로 대화를 나누지도않고 전세계약종료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소송을 할때 제가 임대인 와이프화나눴던 문자와 임대인본인이 전세계약만료로 이사가는것에대해 인지하고있음을 녹음한 통화녹음이 증거가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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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 배우자가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통화녹음을 통해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위 내용상 위 문자와 통화녹음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대인의 배우자 역시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임대인 본인과의 통화녹음 역시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작성하면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