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중인데 채무자의 아버지가 아무런 말없이 변제금을 보내왔습니다
상황은 위 제목과 동일히며 채무자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름으로 변재금을 보내온 싱황입니다.
아직까지 합의점없이 채무자는 아무 말도 없었던 상황이며 검찰로 이관되기 이틀전인 6일날 저희가 제시했었던 조건마저도 무시한체 변제금만 던져놓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화가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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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변제를 받은 것은 일단 번거롭게 민사소송까지 갈 부분을 해소한 점에서 실익을 고려하여 받으실 것인지, 다시 반환할것인 여부를 결정하시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은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변제만 한것이고 합의를 해준것은 아니므로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 결정 여부는 피해자의 몫이므로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다시 반환하거나, 변제금은 받고 법원에 합의의사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