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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조롱이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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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 신청 거부 당했을 때 대처법이 있을까요??

12주 이내 단축 신청서 제출했는데 이렇게 작은 병원에서 (20명 이상 근무) 뭘 바라냐고 하네요...

프리랜서로 전향하든, 재택이든, 그만두든 뭐 하라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 맞죠...?? (이 말은 신청서 내주신 직속상사님한테 하셨다네요)

이따 다시 면담하자는데 과태료 물고 말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승인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그와 별개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단축 근로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