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단축 근로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