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거부 당했을 때 대처법

12주 이내 단축 신청서 제출했는데 이렇게 작은 병원에서 (20명 이상 근무) 뭘 바라냐고 하네요...

프리랜서로 전향하든, 재택이든, 그만두든 뭐 하라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 맞죠...?? (이 말은 신청서 내주신 직속상사님한테 하셨다네요)

이따 다시 면담하자는데 과태료 물고 말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벌금의 부과와 별개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승인되어야 합니다.

    벌금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며,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