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금융이자소득? 상속 금액
10월 상속이 시작되어서 상속절차를 밟는동안 상속된 금융돈을 상속인 대표자 1인의 통장에 넣어두고 아파트 쥐득세 등기 등처리 하는 비용을 사용하고. 상속세 납부를 완료한 후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인 대표자의 통장에서
그동안 이자가 발생하였고 1인 대표자는 펀드투자금을 그해에 회수하는 바람에 다 합산하니
상속으로 받은돈의 이자와 펀드 투자수익금을 합산하니 2천만원이 넘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애기로는 상속 금액이 상속세신고하기전에 이전하여 생긴 이자소득은 세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상속금액으로 인한 이자금액도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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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융소득은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금융 계좌에 그대로 있었다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주어야 하나, 본인이 받아서 본인에게 귀속이 된 것이라면 본인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