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것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의 관세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 법원에서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의 관세 위법 판단이 나온것은 국제무역법원(1심)에 관한 사항으로 IEEP와 같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CIT(국제무역법원)이 글로벌 관세를 전면 중단하지는 않고 관세 효력 정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두 기업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소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제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멈출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