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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17

차량 LED전조등 불법개조 대처할 수 방법은 없나요??

불법으로 개조한건지, 출고때 그렇게 나오는건지, LED전조등에 상향등으로 운전하는지, 요즘은 정말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량의 LED전조등으로 인해 운전하기가 너무 힘이드네요.

상대방 차량을 세워 놓고 하향등으로 해달라고 하니 하향등이고 LED등이라 밝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할말이 없더군요.

LED전조등 차량임이 확실하고, 운전에 방해가 되며, 사고가 날 정도로 타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을 느꼈을 정도라면,

합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즘은 정말이지 운전하다가 상기와 같은 차량을 접하면 돌진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드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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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ED 전조등으로 개조는 자동차관리법에 위반하는 불법한 개조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과태료의 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유를 참조하여 고발조치도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전문개정 2014.1.7.]
    [시행일 : 2016.2.12.] 제34조제2항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6.9, 2007.7.20,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06.6.9, 2014.2.28, 2014.8.18, 2014.12.31>
    1.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2항에서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4호는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기타 등화장치"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조등으로 교체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량을 발견하신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