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LED전조등 불법개조 대처할 수 방법은 없나요??
불법으로 개조한건지, 출고때 그렇게 나오는건지, LED전조등에 상향등으로 운전하는지, 요즘은 정말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량의 LED전조등으로 인해 운전하기가 너무 힘이드네요.
상대방 차량을 세워 놓고 하향등으로 해달라고 하니 하향등이고 LED등이라 밝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할말이 없더군요.
LED전조등 차량임이 확실하고, 운전에 방해가 되며, 사고가 날 정도로 타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을 느꼈을 정도라면,
합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즘은 정말이지 운전하다가 상기와 같은 차량을 접하면 돌진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드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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