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장애인등록증 사본, 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있는 사람이라는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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