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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어머니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 진행후 5월 종합소득세 때 수정신고 했는데
2월에 환급받았는데 부양가족 잘못 넣은 것 같아 5월에 수정신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를 회사에서 징수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부양가족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수정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월에 환급 후 부양가족을 잘 못 적용하여 5월에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회사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행된 납부서를 통해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제 적용할 수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다시 등록하는 경우 환급이 거절되거나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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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받은 부분을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았다면 종합소득세 납부로 종결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 회사에서 추가로 징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를 회사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을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며 홈택스에서 납부서가 나옵니다.
2. 수정해도 관계 없습니다. 추가납부세액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