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년도가 2020년10월쯤이였는데 그동안 퇴직금 지급안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지급하면 세법상 문제나 제재? 같은게 있을까요?

퇴사년도가 2020년10월쯤이였는데 그동안 퇴직금 지급안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지급하면 세법상 문제나 제재? 같은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별도로 조치를 한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이를 떠나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