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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를 한다는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불기소라는것은 죄가 없는것 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불기소를 하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하다는것으로

생각해도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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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고,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내릴때 왜 불기소처분을 하는지 이유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만으로 곧바로 증거불충분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는 주요 사유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혐의없음', 범죄 혐의는 있으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증거불충분', 범죄 혐의와 증거는 있으나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거부족만이 불기소의 사유는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은 각각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며, 불기소 처분 기록 열람을 신청하면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기소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증거 불충분히 그중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도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이 없거나 여러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을 불기소 처분에 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