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에 집주인이 허락없이 들어옵니다.

2019. 06. 03. 11:55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 다니는 자취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없는 사이에 점검할게 있다고 집에들린다는 통보를 하고 제 집에 들어왔더라구요,, 이 집주인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셔요,,

그래도 저는 너무 불쾌하더라구요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많았다는 자취방인데 고칠 생각이 없으신거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ㅜ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9조를 보면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임대인이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을 잠그시고, 만일 문자로라도 임대인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경우 분명히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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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네 이 사안은 법률적으로 애매한 상황인데요ㅡ

    일단 미리 일방적이라도 연락을 하고 들어온다면 그렇게 나쁜주인은 아닌것 같습니다. 말없이 들어왔다 나가는 주인들도 많거든요, 일단 점검할게 있다는 이유로 들어왔다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무조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건 아닙니다.

    점검을 핑계로 집을 뒤지거나 속옷을 만지는등 다른 의도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이 되겠지만,

    정말 합리적 점검이고 늦을 경우 하자발생 확대의 우려가 있는경우 주거침입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주인과 한번 이문제로 솔직히 대화를 해보시고 반응을 보시고 추후 입장을 정리하는게 좋아보입니다

    2019. 06. 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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