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조회 회비 공제에 대한 불법 여부 질문드립니다.
회사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때
회사 상조회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동의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설명 했을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서 상조회비 명목으로 공제하게 되면 불법의 여지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상조회비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약정도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임금 불법 공제와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서가 없으므로 실제 구두로 약정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문서로서 명확히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동의없이 또는 근로계약 명시하지않고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나, 근로계약 시 구두로 얘기한 것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며 합의하셨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