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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봉협상 했는데 기본급이 낮아지고 전에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기본급 280, 식대 20 세전 3,000,000

새로운 근로계약서 기본급 260, 식대20, 연장근로수당 35 세전 3,150,000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기본급이 낮으면 퇴직금, 야근수당 등등 좋지 않다고 들은거같은데

기본급을 올리는게 좋은건가요?

그리고 단기해외출장 관련 기준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려고하는데 기준이 어떤가요?

  1.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숙소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퇴근시간과 동일하다 판단)

  3. 출국 시 일비/수당 1일 산정, 입국 시 일비/수당 1일 미산정 (1일당 3~6만원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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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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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을 인상함이 통상시급 산정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출장에 관한 규정을 위와 같이 설정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장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장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급 비중을 줄이고 연장수당의 금액을

    크게 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기본급 비중이 큰게 유리합니다.

    출장관련 기준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등 통상임금 비율이 낮아지면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본급이 낮아지고 연장수당이 올라간 것은 총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추가 연장근로나 휴일,야간근로 시 수당이 감소하여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수당이 발생할 일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상기 명시된 조건이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한 조건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