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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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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입장 일시불로 환급받을 수 잇나요?

A직원이 24년에 100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25년 2월에 환급 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회사돈으로 50만원을 지급해주면 회사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거잖아요. 대신 25.2월 귀속 원천세부터 마이너스된 50만원이 0이될 때까지 회사는 국세청에 돈을 내지않고 회사는 직원한테 받은 원천세로 충당을 하는거죠.

근데 이렇게 안하고 회사가 25.2월 연말정산할때 먼저 지급해주고 국세청에나 세무서로부터 혹은 지방세까지 시청으로부터 전직원에게 나갔던 연말정산환급액을 일시불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을 하시면 차월이월이 아닌 환급으로 진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 자금으로 모두 환급을 해주고, 그 이후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