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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212
힘찬저어새21223.06.17

알바를 하고있는데요.가야하나말아야하나ᆢ

일을 하고보니깐 알바를 한군데서 9일을 일했더라구요.알바로 길게 일해본게 처음인데 시급11000원이거든요.근데 세금을 7일이상 이면 제가 3%를 내야한다는거에요.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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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로무하면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무조건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소득은 아르바이트 일수와 관계없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따라 3.3%납부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될 것이고

    독립적 관계에서 지속, 반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수에 따라 소득구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제공관계에 따라 세금이 변경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