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1대1 오픈채팅방 욕설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현재 백혈병을 앓고있습니다

그런데 1대1톡방에서 상대방이 너는 백혈병걸렸으니 뒤져라

너네부모님이 불쌍하다 등등 심한 욕설을 했는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제 욕설은 저것보다 더 많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