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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담비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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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했을 때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과정 중 알바생 한 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근무는 하셨습니다.

혹시 이 경우 일용직신고로 근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어떻게 급여를 드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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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급여지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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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간이 짧다면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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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단기 근무를 하였어도 4대보험(상용직 또는 일용직)을 신고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로 약정한 시급으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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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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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별도의 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채용공고상의 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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