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했을 때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과정 중 알바생 한 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근무는 하셨습니다.
혹시 이 경우 일용직신고로 근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어떻게 급여를 드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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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급여지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간이 짧다면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단기 근무를 하였어도 4대보험(상용직 또는 일용직)을 신고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로 약정한 시급으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별도의 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채용공고상의 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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