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보상청구 및 지급관련문의합니다

기존실비약관을 4세대실비약관기준으로 적용해서 지급할경우

고객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드는데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입 당시 실손 약관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르게 적용됐다면 보험사에 지급내역·약관 근거 요청 후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까지 진행하는 게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