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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격렬한꿩
기존실비약관을 4세대실비약관기준으로 적용해서 지급할경우
고객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드는데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입 당시 실손 약관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르게 적용됐다면 보험사에 지급내역·약관 근거 요청 후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까지 진행하는 게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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