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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격렬한꿩
기존실비약관을 4세대실비약관기준으로 적용해서 지급할경우
고객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드는데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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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입 당시 실손 약관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르게 적용됐다면 보험사에 지급내역·약관 근거 요청 후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까지 진행하는 게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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