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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리114
외로운개리11422.03.08

다세대빌라 거주자 우선주차관련 질문

8세대 다세대빌라입니다

코너골목집이라 다른집차량도 의외로 아무렇지않게 주차하곤합니다

주차장엔 8대가 주차가능하도록 주차선은있으나

못쓸공간에도 주차선이 그어져있긴합니다

첫입주 후 건물엔 4-5대정도 차가있었고

2층 2동엔 각각 노부부가 차량없이 지내셨으며

쓰지못할 주차2대공간을 폐지등을 쌓아두셨습니다

각세대마다 주차구역이 암암리 정해졌던터라

불편함없이 지냈는데 몇몇세대가 이사하며 차량이

늘어나고 방문손님이 시도때도없이 이곳저곳 주차를하면서 기존 세대들의 주차에 혼선이 빚어지고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1. 경기도내의 다세대빌라이며

이런상황에 거주자우선주차등의 권리같은것이 있을까요?

2. 한가구 방문손님의 차량이 많을때 주차이동을 요청할수있는걸까요? 방문손님께 이동주차 요구가 가능할경우 막무가내로 우기면 방법이없는것인지?

3. 거주자끼리 주차자리등을 합의한다면 유지할수있는 방법등이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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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라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 등 단속이 되는 곳은 아닙니다.

    때문에 입주자분들이 협의해서 주차 공단에 대한 사용 규칙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차 공단에 대해서도 각 세대별 주차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방문 차량에 대해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입주민들간의 협의를 통해야 할 것 입니다. (단톡방 같은 것을 만들어 주차 공간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내 주차공간의 사용에 관하여는 빌라내 사용자들간의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야 할 것이며 주차이동을 요구하는 등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2.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지정 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전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방문 주차가 있다고 하여 차량의 이동을 명할 근거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해당 다세대주택 거주자간에 협의를 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