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유지 매매건 보상관련 질문입니다.
국유지매수 신청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이 되었고 계약금을 입금해놓은 상태일때 잔금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합니다. 이때 잔금을 입금하지 않은 60일 이내 상태일때 지차체 개발계획으로 해당국유지가 개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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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매수 신청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이 되었고 계약금을 입금해놓은 상태일때 잔금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합니다. 이때 잔금을 입금하지 않은 60일 이내 상태일때 지차체 개발계획으로 해당국유지가 개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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