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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여치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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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매건 보상관련 질문입니다.

국유지매수 신청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이 되었고 계약금을 입금해놓은 상태일때 잔금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합니다. 이때 잔금을 입금하지 않은 60일 이내 상태일때 지차체 개발계획으로 해당국유지가 개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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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이미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며 잔금 지급을 완료해야 계약이 완전히 체결됩니다.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계획이 들어가게되면 개발 이익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용이나 개발 이익 분배 형태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