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가 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 양도세

딸이 상속주택 소수지분 49% 상속받음

딸은 다주택자이고 별도세대입니다.

딸아 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할 때 양도세는 비과세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아니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하시면 양도가격=상속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