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건 불법인가요?
꼭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길거리나 기관에 가서 설문조사할 때 법적으로 문제생길 일이 있나요?
개인정보라고 하기에는 누군지 특정하기가 불가능한 연령과 답변만 받아모아서 사용한다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문조사임을 밝히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함을 밝힌 다음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면 그 설문조사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설문조사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시에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자체 행위가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결과라면 이에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체가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설문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