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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샀는데 튜닝으로 문제가 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중고차를 샀는데, 안개등 튜닝으로 위반 과태료을 내게 됐는데, 과태료는 얼마 안하지만 원상복구를 하자니ㅡ앞에 범퍼를 들어내고 작업을 해야해서 비용이 조금 드네요; 미리 알아보지 않고 구매한 제가 비용을 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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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머리
    민머리

    안녕하세요. 뎨구르르륵귤리새오입니다.

    중고차는 구입전 외관은 반드시 구매자가 살피게돼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이전까지 끝났다면 구매자책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중고차를 매입할때는 외관상 특이점이 없으면 복구를 진행하지 않고 그들도 알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안개등 같은 미세한 부분이라면 더 알기가 쉽지 않기에 구매하신 구매자가 부담을 하는게 맞고 법적으로도 구매자,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구매하실때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설마 신고당하겠어?라며 타고다니다가 신고당한뒤면 안타깝지만 구매자 본인께서 해결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차량구매전 순정화가 되어있는 차량인지 불법튜닝내역은 없는지 꼼꼼히 보셨어야 하는부분이예요..

    전차주도 튜닝해놓고 한번도 신고당한적이 없어서 아무생각없이 인계하셨을수도 있으니 차량구매한지 1개월 미만이라면 전 차주와 얘기해보심도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예쁜담비27입니다.

    네 아무래도 원상복구는 해야하니 빠른 시일내에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중고차구입 얼마되지않으셨다면 전차주(딜러)에게 현상황이야기하시고 지원가능여부 확인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 신고되지않은 튜닝사고는 결국 사고의 책임은 최종소유자겠죠.

    안전한 운행을 기원합니다

    요즘 소음도 큰 튜닝도 많던데. 사회에 큰 악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