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상한 걸까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느긋****
2021. 01. 10. 04:29

고용자께서 몇일까지 일하라고 하셨고 (퇴사하기 전에 한달 전에 말씀하셨음) 근로계약서 등 방침에 퇴직시 최소 2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행정 담당 선생님께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서 퇴사일 이후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자께선 그 일에 대해서 왜 본인에게 말도 안하고 제출하냐고 하시는데 그것이 합당할까요?

퇴사해서 이미 생각하기 싫은데 계속 본인 입장에서 말하는 행동들을 보니 참 ....

제가 불리하게 행동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고용주는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상의 퇴사 규정에 따라 사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고처리 하려고 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오히려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부담이 줄어든 것이므로 화낼 입장은 아닌 듯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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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가 언제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신것이라면 딱히 불리하게 행동하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 마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21. 01.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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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업무관계, 인수인계 등 애로사항에 대해 고용주(사업주) 입장에서 불만을 가질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사업주는 <사직서 수리 전>에 적절한 인수인계를 요구했어야합니다(행정 처리시에 퇴사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사직의사표시 후 1달 또는 1임금지급기(ex. 다음달 말일 까지)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거부에도 불구하고 또는 일방적인 퇴사를 하며 인수인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으나 피해정도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게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을 거부하지 않고 수리했기 때문에 퇴사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2021. 01. 1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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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한 달전에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입니다.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업주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질문자께서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2021. 01.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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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행정 담당 선생님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그 담당자가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질문자님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1. 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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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몇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다면, 해고입니다.

            해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요구해서 동의하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1. 01. 1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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