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근로계약서 내용은 꼭 따라야 할까요?
상사분께 오늘 전화로 6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 퇴사 시 한 달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할지 물어봤는데 우선 본인한테 말하면 된다고 했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퇴사한다고 했더니 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 말했으니까 6월 2일날 퇴사해도 되는 건가요?
*퇴사 시 한 달전 퇴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걸리네요.
(전화로 말씀드렸지 퇴직서를 제출한 건 아니여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는 퇴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서면 제출'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어겼다고 해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전화 구두 통보만으로는 추후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퇴사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6월 2일 퇴사 예정"이라고 명시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이 퇴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한 경우이므로 6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사직서는 만나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사직의 의사를 수리한다면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지 아니면 퇴사 경과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이 도래하면 수리할지를
사업주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면 사직서를 6월 2일 퇴사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두로 사직을 통보하는 것은 향후 입증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이 있어도 준수하지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사직 의사도 표시했으므로 6.2.에 퇴사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1개월 전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계약에서 퇴사 시 한달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직서는 물리적인 사직서뿐만 아니라 퇴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