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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뻐꾸기164
금쪽같은뻐꾸기16422.11.13
전세계약 도중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계약 도중 집주인이 사망하셨는데요

상속자는 없는 상태구요

11세대가 살고있는 다세대 주택이고 저는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고 전세권설정이나 보험같은건 없는 상황입니다

집에 걸려있는 은행대출이랑 집주인분 사적인 빚이 11세대 보증금을 다 합친거 보다 많구요

현재 법원경매로 넘어간 상황인데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질문만으로는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는 안하신건가요? 확정일자만 있다면 대항력이 없어 경매시 가장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보증금의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 내라면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을 1순위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등기상 11세대중 그리고 다른 물권들과의 순위가 어찌 되는지 알 길이 없기에 배당이 가능할지 불가능 할지 알 길이 없네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진행된다면 경매낙찰 후의 최종 경락대금에서 저당순위별 로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사적인 빚은 관계가 없고, 목적물의 경매 경락 대금에서 배당액이 남아있다면 그 한도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있을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 간 상황이라면 경매진행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만 받을 수 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항력(전입신고+이사)와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을 갖추었을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세금미납과 임금체불 금액 제하고,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액 변제하고, 가장 앞에 있는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제하고, 순위에 따라 변제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들은 배당신청을 해야되고 배당신청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고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인수를 안 해도 되므로 이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