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건물 내에 방화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건물 내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