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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동고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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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대출 실행과 임차인등기명령의 우선순위는..?

안녕하세요.

11.24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9.11에 문자를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혓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이 11.21.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받으시라고 얘길 전화통화로 말씀하시더라구요(아이폰이라 녹음기능 X). 저희는 보증금을 달라고 말씀 드리니, 자기도 방법을 찾아보고 내일 연락(22일) 연락을 주겟다고 말씀하시고 끊었습니다.

22일 전화가 와서 전세들어가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 4500만원이 나오는데, 우선 받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구해지면 지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증금을 받아야한다라고 말씀드리니, 내일 연락(23일) 주겠다고 하시고 끊었습니다.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잇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후 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25일에 신청이 가능한데, 임대인도 25일부터 전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계약이 만료되었기에) 만약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일이 25일로 겹칠 때 ,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두가지 모두 발생하였을때, 임대인의 담보 대출이 임차권 등기명령보다 후순위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집을 담보로 4500만원 대출을 받고 저희에게 지급 할 시에, 담보 대출이 저희보다 후순위에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갑작스런 통보에 인터넷에 적힌 글들은 큰 틀에서 이렇게 하면됩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세 정보등은 설명되는 곳이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미리 답변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뢰인이 계약만료일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면 그때부터 순위다 정해진 근저당권이 등기되는 것이고,


      본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같은 날하더라도, 이는 앞선 확정일자의 우선순위를 유지하므로, 근저당권이 위 일시에 새로 설정되면 확정일자가 앞서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선순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