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가능여부

회사 숙소를 이용하게 되면서, 자취방을 뺐는데

부모님 가게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 있어서 거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게가 서울이라 청약할때 유리할 것 같아서요.

  1.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2. 부모님께 피해가는 사실은 없을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이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그러나 주거용도로 사용할 때이고 현재 용도나 주택임대차계약이 아니라면 전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