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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숙소를 이용하게 되면서, 자취방을 뺐는데
부모님 가게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 있어서 거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게가 서울이라 청약할때 유리할 것 같아서요.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부모님께 피해가는 사실은 없을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이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그러나 주거용도로 사용할 때이고 현재 용도나 주택임대차계약이 아니라면 전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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