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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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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세무플랫폼에서 세금 환급서비스를 받았는데요.

회사 근로자였던 년도에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있다며 환급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는 다른 자매가 받고 있고, 월세나 기부금이 따로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근로자에 해당한 년도에 환급금이 나왔다는 거는

연말정산 신청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유추될만한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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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은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조회 가능함으로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환급의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을 비교해보시고 금액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없고, 따로 플랫폼에 제출한 자료가 없다면 더 공제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플랫폼에서 인적공제 중복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세금을 신고하여 과다환급을 받게하는 사례가 많아 언론보도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애꿎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위해서는 과거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이번에 신고한 신고서를 직접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