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는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은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조회 가능함으로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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