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정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전에는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지분 100프로가 불가하여
3인이 주식을 갖고 있었나 본데 차명주식으로 되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효율적일까요?
법적으로 문제되어 벌금이 부과되진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명의를 본인에게 다시 이전하시려면 증여세를 납부하시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본인의 주식을 도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해당 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명주식이라하면 처음 자본금 납입부터 잘못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문제때문에 사안별로 양도세, 증여세, 심지어 상속세에 까지 문제가 생겨 가산세를 물게 될 수 도있습니다.
계속 끌고 가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세청에서는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차명주식을 환원시키는 정책을 지원하는 걸로 압니다.
실제 소유라는 합리적인 증빙을 갖추어 소명하고 세금문제를 상담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실소유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 또는 양도로 주식을 환원해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졌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떠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 원칙은 실질과세 원칙이지만 차명주식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더욱이 차명주식은 일반적인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 간 6억 원까지 받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배당을 할 경우에는 가산세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에서 차명주식이 발각되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명주식으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어떻게 정리해야하는지에 대해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도나 증여의 형태를 통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실소유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 또는 양도로 주식을 환원해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졌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떠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 원칙은 실질과세 원칙이지만 차명주식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더욱이 차명주식은 일반적인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 간 6억 원까지 받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배당을 할 경우에는 가산세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에서 차명주식이 발각되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