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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두루미255
심각한두루미25521.11.01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공실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이라 잘 모르고 헷갈리는게 많습니다.

오피스텔일반임대사업자이구요. 부득이하게 사업자가 없는 사람으로 임차인으로 구하였어요.

임차인은 전입신고 안하고, 당연히 사업자가 없는 임차인이니 세금계산서는 발행 안해도되는걸로 아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개인주민등록번호(임차인)로 계산서발행을 의무적으로 해줘야한다고 하고..

무슨말이 맞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저는 공실로 신고를 해도되나요?

매입없음?과 공실로 신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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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해당 오피스텔이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려는 의도로 발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오피스텔을 계속 주거용으로 임대하시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원치 않으시면 공실로 쭉 신고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경우, 어느정도의 리스크는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소득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임대를 주고있을 경우)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월세로 받기로 하였다면 계약서상 월세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급받는 자(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이미 들어와있고, 월세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공실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할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들에 대해 다시 토해내야하시는 것이고, 매출누락까지 하신다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과소신고로 보아 높은 세율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사업자가 맞다면 그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