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만기가 되었는데요 실손 금액이요!
15년 만기 종신보험이 끝났는데 다시 월 납 4만원대나오길래 보니까 (실손+연체)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되어진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Q.연체가 된 부분은 해지 환급급에서 대납 되었다고 하는데 왜 추가로 일정 기간동안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이 완납이 되었더라도 실손보험은 갱신형 특약이라 실손을 가지고 계시면
보장받는 전기간 계속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주계약 종신이랑 특약들은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갱신형으로 전기간 납입 특약이구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종신보험의 납입기간이 끝이나도 실손담보의 보험료는 계속 납입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결국 실손보험만 남아 있는것입니다 이보험료는 계속 납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이나 특약중 갱신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더라도
갱신하면서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입을 해야하는 보장 담보입니다,
참고로 모든 실손보험은 갱신 담보입니다,(국민건강보험료 납부하듯이 계속 납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 부분은 보험계약 실효를 막기위해서 '유니버셜'기능이 있는 상품은 자동 대체 납입되게 되어있으며, 실손은 보장기간 전기간에 걸쳐 계속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종신보험이 만기가 되더라도 실손은 만기가 없습니다. 즉, 기존 종신에 실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손은 갱신형 상품이라 해당 실손을 해지 하시지 않는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종신 보험료에서 실비에 대한 금액만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이 만기가 되었더라도 실손보험은 갱신형 특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보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납입이 필요하며 만기가 없기 때문에 기존 종신보험이 끝나더라도 실손보험료는 청구됩니다. 연체된 부분은 해지 환급금에서 대납되었지만 실손보험의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