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은행 영업점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 체재자의 경우, 연간 송금 누계액이 연간 10만불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대락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정확하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권, 소속 법인(단체)장의 출장/파견 증명서, 기술훈련, 문화, 국외연수 관련 해외체재자의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 또는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입증 증명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