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미달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하면서 최저임금미달로 이직확인서에 12-7인 최저임금미달로인한 자진퇴사처리가 되었는데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서류접수하려고하니까 비자발적퇴사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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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래 최초에는 이유불문 온라인신청이 안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이고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전산상으로 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