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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의젓한메추라기1524.02.07

상가건물 근저당권 설정이랑 전세권 설정 둘 다 가능한가요?

상가건물에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 보니깐 근저당권 설정도 있던데 근저당권 설정이랑 전세권 설정 뭐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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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세권 설정을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설정은 본질적으로 다른 권리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 하는 설정입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상가건물을 경매나 공매로 처분하고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라는 범위로 설정되며, 채무액이 변동되어도 담보가 유지됩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 권리사항으로 기재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임대할 때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설정입니다. 전세권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설정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상가건물을 처분하려고 할 때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권리사항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과 전세권 설정은 서로 다른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이 이미 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할 때 근저당권 설정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보다 우선순위가 높고 범위가 넓다면, 임차인의 전세권은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의 가치가 10억원이고, 근저당권 설정의 채권최고액이 8억원이라면, 임차인이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권 설정을 해도,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상가건물을 처분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세권 설정을 둘 다 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세권 설정을 신청합니다.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위해 법원 등기소에 출석하고, 임대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리자는 임차인이고, 등기의무자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등기의 비용을 부담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전세권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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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쉽게 담보물권입니다. 즉 목적물에 대한 소유, 사용수익이 아닌 소유자와 금전채권관계를 근거로 담보로써 설정된 권리이며,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하나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두가지 모두 물권으로서 그 권리와 효력을 가지나 해당 물권의 근거가 되는 계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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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으로 변제 받기 위해 설정합니다. 등기사항증명금액은 채권최고액을 등기 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액을 소우자에게 지불하고 부동산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물권 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전세와는 다릅니다. 전세권을 설정 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경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설정비용도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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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임대인이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것이고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내보증금을 위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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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에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 보니깐 근저당권 설정도 있던데 근저당권 설정이랑 전세권 설정 뭐가 다른건가요?

    ==> 근저당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전세권은 사용 목적을 위하여 설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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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보통 은행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기는것이고 전세권은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물권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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