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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판매 금액권 차액 반환 관련 법률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최근 팔라고 앱에서 기프티콘 거래와 관련해 착오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약 한달 전 , 제가 팔라고에 배달의민족 5만원 금액권을 5천원 금액권으로 착각하여 5천원권으로 등록하며 ‘5천원권’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 구매자는 즉시 해당 금액에 구매하였고, 저는 당일 오후 6시쯤 오류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 이후 앱 내 채팅과 고객센터를 통한 메세지로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구매자는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구매자가 플랫폼 내에서 다른 판매글을 올리는 등 활동 중임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스크린샷 등)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측에는 문의했으나 “추가 도움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2. 손실 및 법적 근거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제741조(부당이득 반환)를 근거로 거래 취소 및 차액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구매자가 오류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협의 요청을 회피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3. 조치 현황

  • 구매자에게 채팅으로 수차례 협의 요청 → 회신 없음

  • 구매자가 여전히 앱 내에서 활동 중임을 확인 (증거 보관)

  • 최종적으로 법적 통지서(차액 40,000원 반환 요청, 7일 기한)를 작성하여 전달하려 합니다.

4. 질문

  • 위와 같은 착오 거래에서, 제가 실제로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 민법상 착오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중 어떤 법리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금액이 소액(약 4~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소액심판, 내용증명 발송 등)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할까요? 아니면 다른 절차(조정, 합의 권유)를 먼저 시도하는 게 좋을까요?

  • 제가 작성한 통지서 형식이 적법하고 효력이 있는지, 혹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소액심판 승소 시 소송비용 및 추가 손해에 대한 전액을 구매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선임 안할 예정)

저는 가능한 한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명백히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피하고 있어 법적 절차도 고려 중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와 단계별 권장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한 착오나 실수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면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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