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근무하다가 산업 재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사고 등이 생겨서 산업 재해를 당했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그 개인은 어떤 절차를 밝고 어디서 관련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직접 협의하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얻게 되고,
그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신청 등)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산재신청 절차 및 필요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처럼 산재가 명백한 경우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미리 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산재로 인정될지에
대한 상담을 해보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재해사실을 알리시고 지체없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