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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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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이익금은 아무리만아도 양도소득세로마무리되는건지요? 건강보험적용에 포함이안데는건지요?

해외주식이익금 이 만아서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아무리마니 소득세를낸다해도 그걸로끝인지 아니면 건강보험책정할때 그금액도 포함이데는지 안되는지궁금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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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이외의 세금이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소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양도차익의 연간 헙계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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