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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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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침수 어디까지 보상가능한가요?

저는 집주인이고 현제 세입자가 살고있어요1월7일 새벽 2시경에 잠에서 깨서 일어나보니 공동 우수관 쪽에서 빗물이 넘쳐서 바닥에 발로 첨벙할 정도로 물이 잠겨서 바로 밤세 물닦고 그날아침 관리실에 상황을 알렸더니 공동우수관이 얼어서 1층으로 빗물이 역류해서 지하우수관을 녹이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희집 바닥은 전체가 나무마루로 되어있고 분양시 북박이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입주시 구경하는집을해서 인테리어가 일반 입주세대랑 좀 틀린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도 침대.가구등이랑 일할때쓰는 교구.일상 생활용품등 피해를 보신부분이 있고요 이럴때는 관리실에어떤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세입자 기간은 아직1년 6개월정도 남았어요 피해보상 계약서를 쓸때 어떤부분을 주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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