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 공백기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해서 지식이 부족해 질문 올립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3개월 정도 쉬다가 8월에 지금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즉, 중간에 3개월 정도 무직 상태인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 직장에 연락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공백기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부금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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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5월에 전직장과 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모두 되니, 이직한 회사에서는 이직한 회사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