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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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공백기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해서 지식이 부족해 질문 올립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3개월 정도 쉬다가 8월에 지금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즉, 중간에 3개월 정도 무직 상태인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 직장에 연락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공백기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