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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살모사300
연봉을 13.8개월로 나눠서 준다는데요
상여금 포함해서 주는거지만
월급 자체가 적어지는건데...
12개월로 바꿀수가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단순히 12개월로 변경하여 급여가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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