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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얼룩말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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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차량을 강제로 열다가 상대방의 부상시 과실상해와 정당방위

친구와 1월1일에 해변가에서 해돋이를 보는와중 모르는분이 갑자기 차를 두드리면서 차를 빼라고 소리를 질러서 저희는 그저 취객 난동꾼인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창문을 두드렸을때 해수욕장에 화로에 불을 때야하니 차를 빼달라 소리치셨고 이곳은 사유지가 아니라 차를 뺄 이유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노인분이 노발대발 하면서 문열라고 소리치시며 문을 두드렸고 갑자기 문을 여셔서 너무 놀라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세번정도 문을 열고 저희는 다시 닫았을때 그 노인분이 손가락이 끼인듯한 리액션에 살짝열었다 다시 닫았고 겨우 문을 잠구었습니다 저희의 차를 열거라고는 그리고 다시 문을 못닫게 손가락을 넣을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런 와중에 손가락을 다친 그 할아버지는 계속 욕과 소리를 저희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오고 그 노인분이 과실상해라고 주장하시며 저희를 고소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이 당연히 정당방위이며 오히려 위협당한 우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경찰분은 과실상해가 맞다하여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와중에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글이 너무 길어져 이만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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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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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보이며, 정당방위가 적용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과실치상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의 판례 검토 후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의 동석 등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며, 차문을 개문 하려는 행위 자체가 범죄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실제 상대방의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행위(문을 여는 행위)로 인한 방어수단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를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