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달에 예수금 했던 비용처리에 관해서
사업장이 자격취득을 2월에 해서 1월 보험료가 3월달에 과세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3월에 처리될 1월 보험료를 1월달에 미리 세금통장으로 이체했어요. 3월달에 고지서 받으면 같이 처리하려구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있다가 3월달에 1월 보험료를 또 세금통장으로 옮겨서 처리하여 1월에 미리 납부하였던 보험료가 세금통장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비용은 본래의 통장으로 환입하여 5월 사대보험을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5월 보험료와 기존 예수금했던 금액의 차액만큼만 이체해서 하는게 편할까요?
그리고 만약 처리한다면 결의서에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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