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달에 예수금 했던 비용처리에 관해서
사업장이 자격취득을 2월에 해서 1월 보험료가 3월달에 과세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3월에 처리될 1월 보험료를 1월달에 미리 세금통장으로 이체했어요. 3월달에 고지서 받으면 같이 처리하려구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있다가 3월달에 1월 보험료를 또 세금통장으로 옮겨서 처리하여 1월에 미리 납부하였던 보험료가 세금통장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비용은 본래의 통장으로 환입하여 5월 사대보험을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5월 보험료와 기존 예수금했던 금액의 차액만큼만 이체해서 하는게 편할까요?
그리고 만약 처리한다면 결의서에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개설하여 소속 종업원 등에 대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의 4대보험 자동이체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4대보험료가 이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미납된 금액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
하게 되며, 4대보험기관에 자동이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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